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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넘버 원(NO.1)'작사가, 소송끝에 이름 되찾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3초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 원(NO.1)의 작사가 김영아씨가 법정다툼 끝에 이름을 되찾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3단독 박종학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비지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김씨가 작사했다는 사실은 양측이 인정했고, 김씨가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200만원은 가사의 저작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기에는 액수가 적다"며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는 김씨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 판사는 "유니버설뮤직은 음악저작권협회에 신고해 얻은 저작권 사용료 5407여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또 "유니버설뮤직이 음악저작권협회에 작사가를 김씨가 아닌 Ziggy로 신고해서 방송프로그램이나 노래반주기에서 김씨의 이름이 빠져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2년 김씨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 앨범에 수록될 곡 넘버 원(NO.1)의 가사를 작사해줄 것을 요청받고, 그 대가로 2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유니버설뮤직과 음악저작권라이센스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유니버설뮤직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신고를 하면서 이 곡의 작사 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경 방영된 '나는가수다', '서바이벌TOP밴드' 등 프로그램과 각 노래반주기에는 넘버 원의 작사가로 김영아씨 대신 Ziggy가 표시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김씨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유니버설뮤직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버설뮤직은 법정에서 가사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외국곡의 저작권자에게 귀속시키는데 김씨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니버설뮤직과 SM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약정일 뿐 김씨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약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가 10여년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신고를 하지 않아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유니버설뮤직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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