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6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송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은평구에 거주하는 지체 및 뇌병변 1,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2050여명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이용은 은평구청 민원여권과(☏351-6411~5)로 직접 전화하거나 120다산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친 후 필요로하는 민원서류를 요청하면 당일 또는 익일 민원공무원이 직접 자택으로 배송하게 된다.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등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9종이다.
구는 중증장애인으로 제한, 시행하는 이번 서비스를 이용실적에 따라 추후 이용대상을 확대하거나 이용대상 민원서비스의 종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의형 민원여권과장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송제 실시를 계기로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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