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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보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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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재입법한다고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법상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세무관서 등의 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법원행정처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인이 부실책임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예보 업무범위에 '보험사고 위험관리'를 명시, 예보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변액보험 최소보장보험금, 증권금융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추가했다.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오는 6~7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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