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서산지식재산센터 협약 및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15일 업체대상 사업보고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짝퉁 ‘광천 김’이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할 전망이다.
충남 홍성군은 15일 맛과 향이 뛰어나 인기를 끄는 ‘광천 김’의 명품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추진, 짝퉁제품이 팔리지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지난 3월 서산지식재산센터와 협약을 맺은 뒤 특허청 도움으로 홍성의 대표 특산품인 ‘광천 김’에 대해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광천 김이 단체표장을 받으면 제조·가공 표준화 등을 통해 고품질화가 이뤄져 명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광천에서 나오는 토굴새우젓과 인기를 얻는 광천 김은 1960년대부터 팔리기 시작, 39곳에서 가공?생산되고 있다.
광천 김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등지에 한해 12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려 외화소득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성, 품질, 명성,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생산 또는 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산자의 지적재산권 보호기능을 갖는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2월 광천토굴새우젓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출원했고 15일 산업체를 대상으로 단체표장등록을 위한 사업보고회도 연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