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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빨라져..경찰관서에도 112 신고자 위치정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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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개정안 14일 공포..올 11월15일 시행
방통위, 내년 하반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는 경찰관서가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곧바로 제공받아 긴급구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관서가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올 11월15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급상황에서의 구조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 배우자가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 소방방재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서에는 개인위치정보 획득권한을 주지 않아 위급상황에서 문제가 발생,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안에서는 경찰관서에서 개인 위치정보를 조회한 경우 해당 조회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으며 즉시 통보로 인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 통보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서에서 개인위치정보 조회 내역을 기록ㆍ보관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구조 외의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률은 최인기 의원과 변재일 의원, 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 문방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하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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