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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위공무원, 징계부가금 징수율 2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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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호 시의원 "징계부과금 실효성 높이는 방안 마련돼야"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향흥·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징수율이 고작 22%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파면을 당한 공무원이 부가금 납부를 외면하는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4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징계부가금 6057만8000원 중 22.7%인 1379만6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수수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리는 제도이다.

공직사회의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의 부패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6월 15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징계부가금 규정이 신설된 이후 향응·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공무원 9명에게 징계부가금을 물렸다. 이중 사업소 공무원이 3명, 구청 공무원은 6명이다.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들에게 6만057만8000원의 부가금을 추징했지만 77.2%에 해당되는 4678만2000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금횡령과 노래방 금품수수 혐의로 파면된 임모씨와 이모씨에게 추징한 부가금은 4657만6000원에 이른다. 하지만 임씨는 3611만6000원을, 이씨는 1046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 업자에게 골프접대를 받아 징계(견책)을 당한 김모씨는 20만5000원이 미납됐다.


공석호 의원은 "공직 비리를 척결하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비위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추징은 감경 사유를 제외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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