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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형 도소방본부장 "6월부터 소방도로 불법주차 과태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도 소방본부는 6월부터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양형 도소방본부장은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고인정 의원으로부터 '소방도로 불법주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 신설된 생활소방안전단에서 소방차 통로확보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4월과 5월 두 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6월 부터 실질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농촌과 도시지역은 소방차와 구급차의 출동차량이 다르다"며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도로가 협소해 소방관서에서 대형차 대신 중형차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부 차량부족이 예상되는 소방서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특히 고 의원이 '농촌지역 소방서 직원들은 해당지역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상황실 직원은 가능하면 자주 교체 안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실은 지역 출신들을 우선 채우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고 의원은 "얼마 전 시골에서 주차를 잘못해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났는데 119가 늦게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사람이 죽었다"며 "당시 119의 현장출동이 늦은 것은 협소한 도로와 갓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지역에 대한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된 대원들이 출동하다 보니 사건현장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며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예산을 적극 신청하고,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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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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