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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도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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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15일부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오는 15일부터 강남3구에서 신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해주게 되면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돼 다른 지역처럼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가 해당된다.


5·10 부동산대책의 최대 수혜지인 서울 강남권은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p 높아지고 1대1재건축 아파트 면적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세금 감면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개정에 따라 지난 4월27일부터 임대사업자가 매입,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지방세가 감면된다. 업무용 건축물이어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 상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은 취득세 100%, 재산세 50%가 감면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25% 감면된다. 취득세의 경우 최초로 분양받는 오피스텔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강남3구에서는 받을 수 없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강남3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리게 됨에 따라 강남지역 오피스텔은 기존 재산세 혜택 외에도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 60~85㎡의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게 됐다. 특히 이미 분양받은 투자자도 아직 입주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다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마땅히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피스텔 매입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강남권에 공급된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 취득세 혜택을 노린 투자수요가 가세할 것이란 얘기다.


실제 지난 2월 공급된 강남구 역삼동의 강남역 쉐르빌과 강남역 효성 인테리안더퍼스트는 각각 26대 1,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강남권 오피스텔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하반기 중 강남권에서는 강남 보금자리지구를 중심으로 1억원대의 오피스텔이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지구 초입에 위치해 있어 강남권 업무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또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지역인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달 말 강남보금자리지구 7-1, 7-2블록에 지하 6층, 지상 10층 전용 24~44㎡ 401실 규모의 소형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분양가는 3.3㎡당 1070만원선(부가세 포함)에 책정될 예정이어서 1억원대에 투자가 가능하다.


7월에는 신영이 강남보금자리지구 7-15블록에 소형오피스텔 690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업무용지 초입에 위치하며 단지 남쪽으로 가리는 것이 없어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정동 AMC가 7-11, 7-12블록에 오피스텔 459실을 분양할 계획이고, 대상산업도 연내에 업무용지 7-3, 7-4블록에 오피스텔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근 부동산114 연구원은 "강남권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가 2억~3억원대로 타 지역에 비해 비싸면서도 뛰어난 교통여건과 풍부한 임대수요 등에 힘입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취득세 감면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나올 오피스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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