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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1억 소득자 대출가능금액 1.3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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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오는 16일부터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린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연소득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규정대로 DTI가 40%인 강남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


DTI 규정으로 인해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원 범위에서, 1억원인 수요자는 4000만원 이내에서 각각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DTI가 10%p 높아짐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 범위가 연소득 5000만원일 때 2500만원, 1억원일때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리은행의 도움을 받아 계산한 결과, 대출받을 수 있는 총금액도 덩달아 높아진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다른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 강남에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현재 2억5260만원이다. DTI가 50%로 높아지면 대출가능금액은 3억1570만원이 된다.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은 5억510만원에서 6억314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 DTI 완화에 따른 대출가능액 변화 >

* 기본조건
(1) 강남3구에 있는 아파트 구입자금
(2) 거치 없이 만기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 대출금리 연 5.0% 가정
(4) 부부 모두 금융권 부채가 전혀 없을 경우
(5) A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 B부부 1억원
(6) 기타 제반조건 동일할 때

<대출가능액> (단위:원)
  DTI 40% / DTI 50%
A부부 252,600,000 / 315,700,000
B부부 505,100,000 / 631,400,000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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