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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남한 재산처분..법무장관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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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앞으로 북한 주민이 갖고 있는 남한 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인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11일 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됐다. 2009년 2월에는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월남한 아버지가 남한에서의 한 혼인은 중혼이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한 경우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일 과정에서 남북 주민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은 남북 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받은 남한 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된다. 만약 재산을 처분하거나 반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북한주민이 갖고 있는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다.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무효로 처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주민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주소를 북한으로, 구분 가능한 고유번호를 등록번호로 각 기재토록 했다"며 "거래 안전을 보호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이 여러번 결혼했을 경우 뒤에 한 결혼의 취소도 제한된다.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남한주민이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고 반환범위도 제한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재산관리인의 신고 사항,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과 반출 허가절차 등을 마련하겠다"며 "특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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