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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대책]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3년'으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종전 주택 팔리지 않아 생기는 거래부진 일정 부분 해소 기대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5·10 대책으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일단 3년 이상 보유 요건이 2년 이상으로 줄었다. 거주 요건이 없어 집을 산 뒤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기준도 완화됐다. 1가구1주택자가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했는 데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었다. 거래가 침체돼 집이 팔리지 않아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를 덜 수 있게 됐다.

단 종전 주택을 산 뒤 1년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은 것을 걱정해 신규 주택 매입을 망설였던 수요가 일정 부분 주택 구입에 나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등했던 2000년대 중반엔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종전 집을 팔지 않고 새 집을 산 뒤 1년 동안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종전 집을 매각해 두 가구 모두에서 시세차익을 올리는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이같은 투기 우려보다는 종전 집이 팔리지 않아 생기는 거래의 동맥경화 현상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란 판단이 작용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종전 집이 거래가 안돼 생기는 연쇄적인 거래 부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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