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엔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쓴 상황에서 정부가 풀 수 있는 것을 다 풀겠다는 식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더구나 대책 발표의 시기가 18대와 19대 국회의 교체 시기와 맞물려 이른바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18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38개 법안과 국토해양위에 상정된 309건의 법안이 모두 자동 폐기된다. 18대 국회 전체적으로는 6475건이다.
이 법안들 중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제 적용의 한시적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 법안도 폐기된다.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보호법도 시행이 미뤄질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실장은 "18대 국회에 주택 관련 법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제 폐지안 등이 올라갔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지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의 경우 정부안으로 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당정협의가 된 상태에서 대책이 나온다면 실제적으로 18대든 19대든 상관없이 대책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시행시기가 늦어져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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