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전.월세 해결책으로 제시된 취득세법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이 법률로 추진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지방교부세 재원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29조1222억원에서 32억149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