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원시 '자전거보험' 첫 수혜자 나와

시계아이콘00분 5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일부선 "자치단체가 예산없어 청사신축 미루고, 직원봉급 동결하는데 한가한 정책 아니냐"지적

[수원=이영규 기자]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전체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도입한 수원시에서 첫 보험 수혜자가 나왔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35ㆍ남)는 지난 1일 자전거 주행 중 넘어져 팔에 골절상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씨는 사고직 후 수원시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3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해 80만 원의 보험금을 지난 9일 수령했다.

이 씨는 "자전거 사고 당시 경황이 없었지만 올해 시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신청해 뜻밖의 도움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전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올해 5월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109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7600만을 투입해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치단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것은 수원시가 처음이다.


자전거보험의 보험료는 수원시에서 전액 부담하며, 이 보험에 대한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특히 이 보험은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최고 5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500만원) ▲진단 위로금(40만~100만원) ▲입원 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 3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예산이 없어 청사신축을 미루고, 직원급여까지 동결하는 자치단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것은 '너무 한가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는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가짜 보험금 청구 등이 잇달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액이 늘어나면 내년 보험 갱신 시 납부보험료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