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12일부터 매주 주말 수입쇠고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미국 광우병 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큰 데다,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들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원시는 경제정책과장 등 6명 2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말에 고객이 몰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축산물 취급업소를 주요 단속지역으로 정해 무기한 주말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수원시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내산 둔갑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업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국내산 여부를 판단하는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다.
수원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업소명ㆍ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성규 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미국 광우병(소뇌해면상뇌증)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위축된 축산물 소비 심리를 되살려 축산농가 및 축산물 취급업소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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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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