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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특별교섭안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10일 상견례를 앞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한 특별교섭 6대 요구안을 8일 추가로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임·단협안을 확정한데 이어 비정규직과 관련한 6개 요구안을 담은 특별교섭안을 확정했다"며 "이미 사측에 요구안을 발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한 6대 요구안은 지난 2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요구 이외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고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 ▲사측의 불법과 탄압에 대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국민에게 공개사과 ▲추가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금지 ▲비정규직 노동자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3지회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섭안의 노사간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사측이 노조 요구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는 요구안을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원만한 교섭을 위해 요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노동조합 요구안이 정당한 만큼 축소할 생각이 절대 없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차 지난달 20일 노조는 기본급 15만1696원 인상, 근무형태 변경,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안을 확정 한 바 있다.


공동교섭일정은 10일 상견례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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