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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 허술".. 곳곳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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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곳곳에서 구조조정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인물에게 저축은행 운영을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 뿐 아니라 '영업정지 후 매각' 방식으로 과연 업계의 건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겠느냐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10년 전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인이 바뀐 뒤에도 꾸준히 부실만 키워온 셈이어서 감독 당국에 대한 비난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5년 지났으면 신불자도 OK.. 허술한 진입요건 =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횡령ㆍ사기ㆍ채무불이행 혐의가 있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어떻게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됐느냐는 것이다. 문제가 되자 금융감독원은 '심사 당시엔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김 회장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것은 2011년3월16일이다. 그러나 그가 미래저축은행의 지분을 최초로 취득한 것은 이보다 5개월 전인 2000년 10월14일. 취득 당시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최근 5년 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저축은행법령은 2010년9월23일에서야 도입됐기 때문에 과거 채무불이행에 대해 감독당국이 행정처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상영업중인 저축은행의 한 대주주 역시 과거 폭행 혐의로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던 '전과자'라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금감원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고 이를 근거로 대주주 자격을 거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주저축銀, 10년 전에도 영업정지 = 영업정지 된 4개 저축은행 가운데 한 곳인 한주저축은행은 10년 전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1972년 출범 당시 상호는 '(조치원)대한상호신용금고'였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비율을 밑돌면서 2002년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후 3개월만인 5월 한 개인으로 대주주를 바꾸고 상호를 '한주저축은행'으로 교체했다.


한주저축은행은 증자 등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도 했지만, 한 해 걸러 한 해 꼴로 적자였다. 특히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동안은 매년 수십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2년 7월부터 9년 동안의 영업손실은 총 275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과거 영업정지를 거쳐, 주인이 바뀐 저축은행에 대해 당국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이 많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개인 대주주에게로 매각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한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오랫동안 대규모 영업손실을 내 왔음에도 이제서야 영업정지가 된 것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뱅크런 없지만.. 일부선 "1주일 후 오세요" 꼼수 = 우려했던 계열 저축은행 뱅크런은 발생하지 않았다. 영업정지 후 첫 거래일이었던 7일 하루동안 호남솔로몬ㆍ부산솔로몬ㆍ진흥ㆍ영남ㆍ경기 등 5개 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은 390억원에 불과했다. 과거 구조조정 직후 대비 10%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러나 일부 지점에서는 특정 날짜가 적힌 번호표를 배부, 최대 1주일 정도 후에나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은 이날 영업점을 방문한 일부 고객에게 '15일에 재방문해달라'는 안내와 함께 해당 날짜에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번호표를 배부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에서 인출 자금 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고객들에게 시간을 두고 인출 여부를 고민해보라는 의미에서 번호표를 따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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