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 ‘인데놀정40㎎'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온 약사 장 모씨(71)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장 씨는 이 제품을 항공사승무원 지망생 및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상명탕’은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 혈압치료제 ‘인데놀정40㎎'을 1포(60㎖) 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13만 9261포(1포당 60㎖), 시가 7억 원 상당이 판매됐다.
식약청은 ‘상명탕’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들이 ‘손마비 증상’ 및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에게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인네놀정의 성분인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은 심장 박동을 조절해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빈맥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기관지 수축 작용 등이 있어 천식, 저혈압, 심부전 환자는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다. 임신이나 수유 중 복용할 경우 태아도 영향을 받아 유산, 미숙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