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가 검출된 미국산 드레싱 4종에 대해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이탈리안 발사믹 드레싱, 허니 레몬 디죵 드레싱, 베이컨향 드레싱, 갈릭 허브 발사믹 드레싱 등 4종으로 DIDP가 42~123 ppm 검출됐다.
홀썸플레이스코리아가 미국 Tulocay&Co社로부터 총 1713kg을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1151kg이 회수된 상태다. 인터넷 쇼핑몰 1곳(Funshop)을 통해 판매된 제품 562kg은 현재 회수조치 중이다.
DIDP는 PVC 원료 중 하나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알루미늄 뚜껑 내부를 밀봉하기 위해 PVC 가스킷이 사용됐으며, 여기서 DIDP가 용출돼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반면 국내 판매 드레싱류는 뚜껑 재질이 주로 PE(내부)와 PP(외부)로 돼있어 DIDP 용출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마포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 및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판매업체 등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검출된 DIDP 용출 수준은 인체안전기준(TDI)의 0.27% 수준으로 드레싱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1일 섭취량이 0.2g에 불과해, 현 섭취 수준으로는 인체 위해 발생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