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KT간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MOU) 체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300만명의 유·무선 통신 가입자를 보유한 KT가 각종 업무와 고객관리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적용한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석채 KT회장과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을 8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T는 기업내부의 문서는 물론, 신규 유·무선 통신 가입자 접수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 전국 265개 KT플라자, 유선 전화·인터넷 설치현장, 고객센터 등을 통해 2300만 KT고객에게 본인의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KT고객이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KT의 주소변경서비스(olleh 홈 주소변경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은행, 생명보험사, 카드사, 백화점, 유통사 등 80여개 기업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들이 전입신고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국 3만8000개 주민센터와 8만4000개 중개업소 등에서 주소변경서비스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맹형균 장관은 "KT의 선도적인 도로명주소 활용과 함께 KT와 제휴한 80여개 기업의 고객주소까지 바꿔 나갈 수 있어 도로명주소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점차 친숙해 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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