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절차, 서식 등을 담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정보제공 요청을 위한 운영(안)'을 마련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이는 최근 뉴타운을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중 주민들의 30% 이상이 해제를 원할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으나 절차와 서식 등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주민들과 일선 시군 담당자들 간 혼선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운영(안)에는 주민들의 10% 이상이 원할 경우 정비사업의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절차와 서식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개략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을 개발, 오는 6월말까지 시군에 보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운영(안)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나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준이 되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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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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