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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이현동 국세청장(오른쪽)은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샤오지에 중국 국세청장과 만나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 서명하고 양국 세정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전가격이란 모ㆍ자회사 등 관계회사간 거래가격으로 한국과 중국은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를 통해 앞으로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상호 국가에 진출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였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양국 국세청은 2007년 처음 APA를 타결한 후 지금껏 총 8건을 타결했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APA가 양국간 체결되면 대상기간 동안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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