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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연도착 미공지' 에어 인디아에 벌금 8만 달러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도 국영항공사인 에어 인디아가 항공기 지연도착을 대비한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 미국 교통부로부터 8만 달러(한화 9천여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인도 뉴스통신 PTI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에어 인디아가 고객 편의를 위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위반해 벌금이 부과된 항공사는 에어 인디아가 처음이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30석 이상 좌석을 갖춘 여객기 한 대 이상을 미국 노선에 띄우는 외국 항공사는 공항 지연도착을 대비한 계획과 요금체계 등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고있다.


레이 라후드 미 교통장관은 성명을 통해 "고객이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표를 구입하면서 지연도착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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