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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빼곤 다 골초?" 한 중학생의 충격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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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흡연 실태 조사에 놀라 교육청·검찰과 2개월간 특별 합동 단속...흡연 학생은 물론 담배 판매 업소 적극 단속 예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3월 인천 지역 학생들의 흡연 실태를 조사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초, 중, 고등학생들의 흡연 문제가 도를 넘어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실제 어느 학교에선 이른바 '왕따'만 빼고 모범생을 포함해 전교생이 담배를 피운다는 진술이 나왔다. 또 어떤 학생은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중학생이 되면 '중독'됐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담배를 끊으려 한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한 중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면 2명 중 1명 꼴로 담배가 나온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교사는 "예전처럼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숨어 피우는 것이 아니라, 교실 창가, 복도 창가에서 대놓고 피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담배를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부터는 "웬만한 편의점에서는 대부분 담배를 그냥 주더라", "어느 가게에선 초등학생들에게 웃돈을 받고 담배를 판다더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런 실태에 깜짝 놀란 인천시는 인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과 논의한 끝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6월 말까지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판매업소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해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가 합동 단속을 나서게 된 이유는 인천시 혼자 만의 단속 보다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육기관과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이 공조체제를 이루고 대처하여야만 실효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만큼 청소년들의 흡연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번 단속에서 인천시와 인천교육청, 인천지검은 청소년들의 흡연을 근절하는 한편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교육청은 관내 249교 중ㆍ등학교 학생부를 통하여 교내 흡연학생을 적발하고, 적발된 학생은 교칙에 따라 조치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인천시는 해당 학교에 직접 찾아가 흡연학생들의 담배구입 경로를 역으로 추적한 후, 담배판매업소 위법행위를 조사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주는 2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인천에 중학생 10만7000여명, 고등학생 11만여명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미성년자들이 마약만큼이나 위험한 담배에 중독되고 있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인천에서 약 5,000개에 달하는 담배판매업소에 경종을 울려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과 공조수사체계를 만들고, 5~6월 2개월 동안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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