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간 구급차 이송요금도 올린다

시계아이콘01분 0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정부, 구급요원등 전문인력 동승 비해 낮은 가격 개선…내달 17년만에 개편안 발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민간 구급차 요금체계가 17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민간 응급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송요금을 검토해 적정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그간 관련기구나 제도가 없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을 고쳐 요금이 제때 변경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민간업체의 경영실태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르면 다음달 안에 새 요금체계를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가 요금개편안을 꺼낸 건 지난 1995년 처음 도입된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에선 요금기준이 낮아 업자들이 응급환자가 아닌 연예인을 태우거나 자의적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난다.


현행 응급이송 요금체계에 따르면 병ㆍ의원이나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일반구급차를 기준으로 기본 10㎞ 2만원에 추가로 ㎞당 800원씩 지불한다. 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차 운송요금 가운데 가장 낮은 게 5만1600원(10㎞ 이내)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대한구조봉사회는 이보다 4분의 1 가량 요금이 더 낮다.


정부 한 당국자는 "레커차는 운전사 1명이 필요하지만 응급이송차량은 구급요원와 같은 전문인력까지 투입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민간 이송업체 가운데 경영난을 겪거나 변칙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응급환자가 아닌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태우고 고액을 받는 일이 대표적인 변칙영업에 속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조사한 결과 국내 구급차 6940대 가운데 응급의료기관이나 병ㆍ의원, 이송업체 등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전체의 65%가 넘는 4541대로 파악됐다. 이들이 연간 이송하는 건수만 연간 12만9000여건에 달한다.


이처럼 관련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요금체계로 분쟁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차 내에 요금미터기와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설치해 요금징수체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부처 관계자는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내지만 미터기가 없어 업체들도 2~3배 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도 잦다"며 "대중교통처럼 운임ㆍ요금결제장비 설치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