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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총장 추천위에 학생·교직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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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교직원과 학생도 국립대 총장을 뽑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자격을 기존 부교수 이상에서 해당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으로 확대됐다. 또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을 대학 외 인사로 하게 했으며 여성위원도 20% 이상을 맞춰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도박중독 증세가 있어 배우자가 출입금지를 요청했을 때를 대비해 카지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총자산 2조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토록 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밖에 정부는 로스쿨 출신 검사의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정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다뤘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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