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영세제조업 외국인력 재입국제한 3개월로 단축

시계아이콘00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는 26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열고 30인 이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사업장에 한해 외국인력 재입국 제한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특례 적용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을 확정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에서 외국인력이 국내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없이 일했고 재입국 후 1년 이상 근로하기로 재계약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특례적용을 신청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조, 용접, 열처리,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은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임 실장은 "이번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조업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