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이달 말부터 일정 규모 이상인 지하역사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공공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석면건축자재가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기준으로 4만5000여개에 달하며 유치원 이상 모든 학교(2만265개)는 면적과 무관하게 조사를 받는다. 비용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부담한다.
아울러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1㎤당 0.01개로 정하고 각 지자체장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은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 각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석면함유 가능 광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할 때 석면함유 농도를 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형태로 수입ㆍ생산할 경우 일정 기간 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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