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오는 11월부터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판매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가정상비약시민연대 등 약사법 통과를 주장해왔던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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