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국,공유지 매각가격 산정방법 등 고질적 민원 해결 위해 발 벗고 나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그동안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어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제도 등을 개선키로 했다.
구는 장기적이고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업무들에 대해 구청 각 부서 및 동별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부구청장 주재 아래 국,과장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하는 검토회의를 열고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관리하는 등 고질난제 혁파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구가 지난 2~3월, 고질난제 업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법령 개정 등 상급기관 건의사항 8건, 구 자체 검토사항 10건, 단순사항 16건 등 총 34건 안건이 발굴됐다.
특히 부구청장 주재 검토회의를 거쳐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논의된 것은 ▲국·공유재산 매각가격 산정방법 개선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제도 개선 ▲의류수거함 관리방식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공유재산 매각가격 산정 방법 문제 있다
‘국·공유재산 매각가격 산정방법’ 개선안은 국유재산(소유자가 국가인 재산)과 공유재산(소유자가 지자체인 재산)의 매각처리 시 가격산정 방식이 달라 서로 인접한 토지인데도 소유자(국가 또는 지자체)에 따라 매각가격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면을 바로 잡자는 취지다.
현재 국유재산 매각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상을 적용해 (서울시의 경우는 인근 유사 필지 실거래 가격 적용) 공유재산의 가격이 국유재산에 비해 높게 산정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매각 추진에 소요되는 감정평가와 분할 측량 수수료 등을 국유재산은 매도자인 행정기관이, 공유재산은 매수자가 부담토록 규정한 것도 국·공유지 소유자에 따라 예정가격의 차이가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들면 마포지역 내 서로 인접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 산술평균이 금액을 적용한 국유지(면적 64㎡)의 매각가격은 2억1400만원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규모가 작은 46㎡ 공유지는 인근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감정평가 및 분할 측량 수수료까지 더해진 2억6300만원으로 결정돼 약 4900만원 차이가 났다.
이에 국·공유재산 매각처리 시 예정가격 결정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매각처리 시 소요된 감정평가와 분할 측량 수수료 등을 매각대금 예정가격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국·공유재산 매각가격 산정방법 개선안을 내놓았다.
대부분 저소득 주민들인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자들에 대한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제도도 집단민원을 야기시켜 온 사례 중에 하나다.
이 제도는 그동안 토지점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 없이 국·공유지를 점유 사용해 온 주민들에게 최근 5년 동안 소급해 변상금(사용료의 120%)을 부과해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수십년 간 별다른 제재 없이 살아온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개건축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라 뒤늦게 무단점유 사실이 밝혀져 예상치 못한 과다한 변상금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납부 능력이 결여된 저소득층으로 다량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존 무허가건물대장 등재건축물이나 국·공유지상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에도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들 건축물은 이미 대장 등재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부지사용에 대한 대부 승낙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변상금’이 아닌 ‘대부료’로 부과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에 상당)
이에 구는 국·공유지 측량결과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 안내 또는 철거와 원상복구토록 사전 계도 후 기간 내 미 이행시 변상금이 부과됨을 고지하고 향후 계속해서 무단 사용 시 변상금을 부과토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 무허가 건물 등재 및 허가 건축물 점유지는 변상금이 아닌 대부료로 부과하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류수거함 설치 대책도 필요
최근 헌옷가격 상승으로 급증하고 있는 ‘의류수거함’ 설치와 관련해서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수거함은 도로를 무단 점유, 통행의 불편을 주고 수거함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화로 도시미관 저해를 가져와 많은 민원을낳고 있다.
하지만 자원재활용의 순기능이 있는데다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보훈단체 지원 차원에서도 수거함 제거만이 능사가 아닌 상황이다.
이에 구는 통행 불편과 미관을 저해하는 수거함은 지속적으로 정비하되, 주민불편 최소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물리는 도로점용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상급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마포구는 ‘국·공유재산 매각가격 산정방법’ 개선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상급기관 건의사항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중앙부처 등지에서 적극 수렴하도록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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