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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민 쥐어짜던 국내 기반 보이스피싱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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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내에 기반을 두고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김모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뒤 대출희망자들에게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한 것처럼 꾸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2330여명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 중국 등 해외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것과 달리 광고문자 발송부터 현금인출까지 모두 국내조직이 담당했다. 검찰은 이들이 7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조직을 구성해 ‘문자발송팀’, 대포통장·대포폰 공급책‘, ’전화상담팀‘, ’금융기관사칭팀‘,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해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상담요령을 상세히 담은 30페이지 분량의 마케팅 지침서를 통해 전화상담원을 교육하고 실적에 따라 20~30%의 성과급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檢, 서민 쥐어짜던 국내 기반 보이스피싱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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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출국이 임박한 중국교포를 인출책으로 활용해 일을 마치면 즉시 출국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뿌리침은 물론 조직 내부에서도 실명이 아닌 직책으로 서로를 불러 검찰의 추적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실제 검거 과정에서 ‘하남사장’으로만 알려진 대표 김씨의 실명을 알 수 없어 체포영장 대신 CCTV분석 등을 거쳐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곤궁한 사정을 최대한 이용한 악의적인 서민경제침해범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입해 대출의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매일 10만건 가까운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낮은 수수료에서 시작해 차츰 단계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대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아 국민들이 이를 알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이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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