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던 조선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단 인출책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는 13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안모(32)씨 등 조선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중국을 근거지로 한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으로 중국 콜센터 총책 등과 공모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1억 2252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 콜센터 조직원인 전화상담자가 경찰, 통신사 직원 등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송금을 지시하면 미리 받아 둔 현금카드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화금융사기로 챙긴 돈을 인출하기 위해 타인 명의 현금카드 22장을 사용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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