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NH농협손해보험은 2일 농작물재해보험 벼 품목에 대한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벼 재배농가는 농지 주소지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오는 6월 22일까지다.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 가능하며, 가입 최소 규모는 농가당 4000㎡(약 1200평)다.
재해보상은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및 화재에 대해 이뤄진다.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피해도 보상해준다.
보험금은 재해에 따른 수확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 논에 심은 모가 피해를 입어 재 이앙이 필요한 농지에 지급되는 '재 이앙보험금', 추수 전에 발생한 피해로 벼가 70%이상 고사해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에 지급되는 '경작불능보험금' 등 3가지다.
김학현 NH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상품을 개선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