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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부실업체 행정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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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품질결함 근절 위해.. 안전진단 점검결과도 검증키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안전사고 및 품질결함 근절을 위해 부실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품질결함을 근절하기 위한 '철도건설중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의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진단전문업체의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체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단은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 업체가 1차로 검증을 하고 2차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재실시,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공단은 건설중인 25개 사업의 151개 현장 중 전년도 품질평가 하위현장, 저가낙찰현장, 시설물 연장 2km 이상 등 30개 현장을 선정한 후 전문업체가 시행한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단 안전진단팀이 교량, 터널 등 공종별 점검항목, 점검기준과 점검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2차로 검증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부실한 점검을 시행한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강화내용으로 ▲참여기술자 자격유무 ▲가시설 설계 및 시공 안정성 ▲대절토 사면의 안정성 ▲터널굴착 계측관리 적정성 ▲구조물의 변형 ▲안전 및 품질결함의 원인분석 및 보강대책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장봉희 품질안전평가처장은 "작년 터널관련 재해사고는 터널 굴착중 암판정·계측관리·가설재 미흡 등으로 발생했다"며 "안전점검에 대한 강화가 절실해 관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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