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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블랙리스트제 내달 도입..알아둬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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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대형할인점이나 가전대리점, 편의점 등 어느 곳에서나 구입해 쓸 수 있는 휴대폰 블랙리스트제(휴대폰자급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공급받아 개통하는 방식만 가능하다. 블랙리스트는 도난이나 분실된 휴대폰 등 문제가 있는 단말기만 이동통신망 접속을 차단하는 개방형 등록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이라도 국내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개통이 가능하다. 기존 휴대폰 가입자는 가입자 정보가 담긴 유심(USIM)칩만 바꿔 꽂으면 별도의 개통 절차 없이 다른 단말기를 통한 통화가 가능하다.
휴대폰자급제로 소비자 입장들은 다양한 가격대별 기능의 단말기를 편리하게 구입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휴대폰 가격ㆍ요금 싸질까=휴대폰자급제가 활성화되면 유통채널이 다양화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은 넓어지고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등장해 가격인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20~30만원대 해외산 저가 휴대폰이 등장할 전망이다.


다양한 가격대의 휴대폰 선택은 가능하겠지만 요금까지 싸게 이용할 수 있을 지는 더 지켜봐야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폰 등 고가의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각종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제도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자급제를 통해 공급받는 휴대폰에 대해서도 기존 수준의 요금 할인혜택이 적용되도록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나지는 않았다. 휴대폰 유통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서비스 등의 개선도 기대된다.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자급제 가능할까=휴대폰자급제는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제조사와 대형할인점, 가전대리점, 편의점 등에서 휴대폰 판매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다양한 휴대폰 판매채널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휴대폰 도난ㆍ분실 등 대비해야=기존 제도에서는 도난ㆍ분실된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휴대폰자급제에서는 결과적으로 중고폰 사용 절차가 간단해져 도난ㆍ분실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려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미리 메모해두고 만약 도난ㆍ분실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IMEI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휴대폰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다.


◇저가폰 애프터서비스(AS) 문제없나=중국, 대만 등에서 들여오는 저가폰이라도 정식 수입된 제품이라면 AS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식 수입품이 아닌 경우 해당 제조사의 공식 AS를 받을 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LTE(롱텀에볼루션) 휴대폰도 유심 전환만으로 사용 가능한가=LTE 휴대폰의 경우 이동통신사별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 사실상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다. 결국 다른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자급제용 LTE 휴대폰이 출시돼야 해결이 가능하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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