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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교복 '노스페이스', 14년간 할인 막았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3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2의 교복'으로 불리는 노스페이스의 국내 독점판매사가 대리점들의 할인 판매를 무려 14년 동안이나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수입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독점 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적발해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역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따른 과징금 중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리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통제한 사실을 포착했다.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는 비상장 회사다. 영원무역홀딩스가 지분 51%를 가진 대주주다. 판매 특별계약을 한 전국 151개 전문점은 전체 제품의 60%를 유통한다. 노스페이스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아웃도어 의류 시장에서 31.5∼35.5%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가격 할인율과 마일리지 적립률 등을 지정해 이보다 싸게 팔거나 혜택을 더 주면 제재한다는 내용의 특약점 계약을 해왔다. 골드윈코리아는 이런 지침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 고객을 가장해 각 대리점을 방문하고, 계약을 어긴 곳에는 계약해지나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제재를 가해왔다.


예를 들어 10% 이상 가격을 할인한 A 전문점에는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고, 20% 할인 판매한 B 전문점에는 출고 정지 후 전 매장에 사과문을 내도록 압박했다. C 전문점에는 가격 준수 보증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가격준수 각서를 쓰도록 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계약서에 온라인판매 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격 할인이 활발한 온라인 판매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드윈코리아가 무려 14년에 걸쳐 가격을 통제해오면서 대리점 뿐 아니라 기타 경쟁 브랜드의 가격 할인까지 막아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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