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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과징금 52억 폭탄, "책정기준 잘못됐다··법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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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2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노스페이스가 "과징금 책정기준이 잘못됐다"면서 "법무법인과 협의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노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건으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사는 공정위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최초 조사 시점인 작년 11월부터 성실히 제출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스페이스측은 "당사는 할인 판매를 막지 않았다"면서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60만9588건의 할인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할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고급아웃도어’라는 시장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공정위에서 제시한 당사 포함 6대 브랜드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 중심으로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31.5%~35.5%가 아닌 전체 아웃도어 브랜드(60여개) 중 당사는 1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과징금 책정기준이 잘못됐다"면서 "이에 당사는 향후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법무법인과 협의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면서 "골드윈코리아는 고객분들을 위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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