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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 사내협력업체 및 공사업체 13곳 처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중부발전 산업안전특별감독 결과 따라 사법조치, 과태료,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달 화제와 추락사고가 난 보령화력과 사내협력업체, 공사업체 등 13곳이 처벌을 받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24일 보령시에 있는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 내용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감독결과 237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 사법조치,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이 내려진다.


위반사항 중 근로자의 사고성 사망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보령화력 7호기 터빈동 5층 골조설비 드레인탱크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4호기 보일러동 1층에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 외함에 접지 미실시 등 문제가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상의 조치 134건을 어긴 14개 업체(보령화력본부, 사내 협력업체 6곳, 사내 건설업체 7곳)에 대해선 위반내용을 조사해 사법 조치한다.


또 복합화력 1호기 1층에 설치된 콤프레샤 연결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미실시, 저탄장에 설치된 호이스트의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위험기계기구 8대에 대해선 사용을 멈추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77건에 대해선 과태료(5509만원) 부과, 기타사항에 대해선 시정 권고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오전 4시10분께 태안화력에서 일어난 시스템비계붕괴사고와 관련, 대전·충청지역 화력발전소 정비공사 때 쓰는 시스템비계에 대해선 시스템비계 위에서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충청지역엔 서천화력, 보령화력, 태안화력, 당진화력발전소가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시스템비계를 써서 정비 공사를 하는 열병합발전소 4곳, 100t급 이상 소각로 5곳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사례전파와 기술지원에 나선다.


이번 특별감독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로 이뤄진 감독반을 만들어 보령화력본부, 사내협력업체의 모든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해 했다.


이재윤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에서 지적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업주의 법 준수 풍토를 만들기 위해 강력조치하고 같은 종류의 사고를 막기 위해 시스템비계설치정비공사 실태조사로 안전조치이행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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