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철퇴'를 가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3091명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가려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장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지방세 체납액도 1조 1000억원(도세 3400억 원, 시군세 7600억 원)에 달해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자주재원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우선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체납자 가족들이 부유하게 생활하는 경우 재산 해외은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경기도는 전수조사가 끝나면 선별된 조사 대상자의 주소지와 거소지 주변 탐문조사를 비롯해 본인과 주변가족의 출입국사실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국외로 나갈 수 없다.
한편,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지난 2008년 58명, 2009년 49명, 2010년 20명, 2011년 13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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