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화성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4명을 징계하고, 85명을 훈계처리했다.
경기도는 25일 지난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공무원과 민간 명예감사관 등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성시에 대해 민생관련 주요사업 및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현상 여부를 조사해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도는 이번 감사에서 총 63건(주의 32, 시정 31)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고 ▲유흥ㆍ단란주점영업 임의허가 등 부당처리 ▲꽃 조형물 구입 등 수의계약 부적정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하고,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훈계(85명) 처분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추징 5억5600만원(5건), 환급 100만원(1건), 회수 3400만원(6건), 감액 10억9100만원(4건) 등 모두 16억8200만원(16건)을 추징ㆍ감액했다.
경기도는 또 '대부업체 관리감독 관련제도 개선'의 법률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화성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운영 ▲정보화마을 조성 ▲골재유용으로 사업비 절감 ▲경로당 난방비 이중지원 지급 중단 등 우수사례를 각 시군에 전파했다.
경기도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ㆍ개선토록 지도하고, 나아가 감사사례 공개시스템 등록 및 타 시군 전파 등을 통해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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