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광재 前 강원도지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부인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25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서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가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5일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유 회장과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도지사 직을 상실해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여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유 회장과 이 전 지사의 통화내역 제공 여부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통화내역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에서는 "다른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유 회장의 전체 통화내역은 제공할 수 없고, 이 전 지사의 통화내역은 조회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며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유 회장의 통화내역 중 이 전 지사와 통화한 내역만이라도 공개하라"고 중재했다.


앞서 검찰은 저축은행비리에 연루된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49), 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의원,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이 전 지사를 정치지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