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통합진보당은 24일 당명을 '진보당'으로 바꾸고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합진보당 당헌·당규 개정위원회는 당헌 개정 초안 1조에서 "우리 당은 진보당이라 한다"한다고 명시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당헌 및 강령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진보당'이라는 명칭은 진보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약칭이라 그동안 통합진보당은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이번 4·11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 2%를 넘기지 못해 정당등록이 취소되면서 이같은 제한이 풀리게 됐다.
이번 당헌 및 강령 개정 초안에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 조항이 빠졌다. 당 대표가 대선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당 내 최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당권파에서 당권과 대권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도 생겼다. 현재 통합진보당 내 유력한 당권·대권 주자로는 민노당 출신으로 당권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정희 공동대표와 진보신당 출신인 심상정 공동대표와 노회찬 대변인 그리고 국민참여당 출신인 유시민 공동대표 등이 있다.
당헌 개정 초안을 보면 통합진보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외에 7인의 최고위원을 두기로 했다. 최고위원은 선출직 5명과 지명직 2명으로, 당의 최고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최고의결기구로는 당 대회와 중앙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뒀다.
당 대표는 당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대선 후보 역시 개정 당헌 초안 47조에 따르면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추진과 독점 재벌 중심 경제 체제 해체 등을 통해 민생 중심의 자립 경제체제를 실현한다고 밝혔다.
강령 중에는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통합진보당은 다음달 13일에 열리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헌 및 강령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새 지도부 선출 투표를 거쳐 6월 3일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게 된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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