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민자 유치하려다 실패한 양평군 땅, 지적도 위조·허위광고로 피해자 모집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조폭이 낀 건설회사가 110여명에게 100억원대 사기분양을 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 광역수사대는 유령건설사를 차려 피해자 110여명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45명을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대한지적공사 직원인 L씨(41) 등 45명은 H건설이란 유령법인을 만든 뒤 여성텔레마케터를 고용, 피해자들에게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오빈리, 신복리, 다문리 지역이 신행정타운으로 고시된 땅”이라면서 “2015년 시로 승격되면 땅 값이 3배 이상 오르고 한화 복합휴양단지 272만평이 개발될 것”이라고 속여 114명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L씨는 공사직원으로 있을 때 분양사기에 가담했던 경험이 있다. L씨는 임야를 자신들이 산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H건설이란 유령법인 기획부동산사무실을 차리고 대표이사에 외숙부인 M모(48)씨를, 사장과 이사에 기획부동산에서 일했던 L모(여·44)씨 등을, 시행팀(진상처리반) 부장에 조직폭력배 H모(28)씨 등을 고용하고 경리로 이종사촌동생인 K(여·27)씨를 두고 여성텔레마케터를 모집해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양평군이 개발계획을 세워 개발할 것처럼 지적도를 위조하고 허위광고 등을 통해 헐값으로 사들인 땅을 나눠 등기한 뒤 비싼 값에 되팔거나 땅주인이 팔지 않은 땅을 산 것처럼 속여 팔아왔다.
광주국제PJ파 조직폭력배인 H씨 등 3명은 00건설과 분양계약을 했던 피해자들이 등기부등본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사무실에 찾아와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몸에 새긴 문신을 보이며 위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딸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 딸을 곱게 키우려면 가만히 있으라”며 협박하기도 했고 같은 회사에 근무한 직원들을 폭행,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H건설은 부동산중개·개발업으로 등록 돼있지 않고 건설·토목면허도 없으며 대한건설협회에도 등록돼 있지 않는 유령법인이다.
피의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일대가 2008년 양평군 관리계획고시(양평군, 제2008-89호) 내용과 같이 실제 개발될 것처럼 과대·과장광고된 인터넷이나 신문사설 등을 스크랩한 것을 보여주며 이 일대에 한화양평리조트와 용인과 같은 큰 놀이공원 등이 들어설 것처럼 속였다.
피해자들은 수익성과 시세차익만 믿고 이들로부터 비싼 값에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은 2008년 8월18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시가화예정용지구역(1종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 민간기업을 유치하려 했으나 3년간 민자유치가 되지 않아 지난해 8월18일 자동실효된 곳이다.
피의자들은 이 땅을 산 뒤 “신행정타운으로 고시된 땅이다. 2015년 시로 승격되면 땅값상승이 3배가 넘고 한화복합휴양단지 272만평이 개발될 예정”이라며 2010년 양평 도시개발계획도를 만들어 홍보했다.
피해자들 중엔 자녀의 병 진단비로 받은 돈을 투자했지만 지금까지도 등기부등본을 받지 못했고 일부는 평생 병원에서 청소일로 모은 돈을 날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동창모임, 종교단체 등에 참석해 피해자들을 끌어모인 것으로 확인돼 추가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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