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야가 17일 국회의원 후원을 용이하게 만드는 이른바 '청목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를 유보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4일 열어 주요 민생 법안을 열기로 합의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검토를 마친 59건의 법안과 본회의 처리를 보류한 3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본회의 처리를 보류한 3건의 안건 중 '청목회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기부받은 정치 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입증될 때만 불법적인 자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쪼개서 기부하면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목회가 회원 명의로 후원금을 낸 뒤 입법로비를 벌였던 '청목회 사건'도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적 여론이 일자 여야는 부랴부랴 계획을 취소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과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개정안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31일 예산안을 둘러싼 혼란을 틈타 국회 법사위에서 기습처리한 뒤 본회의 처리를 추진했으나 여론의 뭇매를 받고 보류시켰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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