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주 “새누리, 18대임시국회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김종일 기자]여야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18대 마지막 임시 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처리 법안 목록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7일 여야가 합의한 원포인트 임시국회에서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게 역제안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현재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첫 번째 개정 법률안으로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의 오만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18대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핸 주택임대차 보호법 △국민편의증진을 위해 안정성에 대한 검증과 합의가 이뤄진 일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 △친환경무상급식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의 제개정 △날치기 폭력 국회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이다.

이 의장은 "18대 국회가 끝나면 그동안 논의하고 합의한 많은 법안들이 폐기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해야하고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원포인트 임시국회에서 부동산활성화법과 북한인권법, 민간인불법사찰 특검법, 국회선진화법 등 민생ㆍ대북ㆍ정치개혁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꼽았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활성화법은 민주당이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민생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경기가 위축 때문에 (경제가) 난리다"라며 부동산 활성화 법안의 처리 의지를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