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1인당 14만원 꼴 더 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2010년 대비 2011년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들의 이번달(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빠져나간다. 증가한 금액의 5.64%를 사업주와 반 씩 나눠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만원 올랐다면 500만원의 5.64%(2011년 건강보험료율)인 28만 2000원의 건보료가 4월 급여에서 추가 징수된다. 직장인은 그 중 절반인 14만 1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다.
반대로 소득이 500만원 줄었다면 개인과 회사가 각각 14만 1000원 씩 환급 받는다.
이는 매년 4월 실시되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16만명이 1조 8581억원을 더 내게 됐다. 200만명은 2345억원을 돌려 받는다. 소득 변동이 없는 195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4만 6202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7만 3101원씩 부담한다. 올해 정산금액은 추가징수금과 반환금을 더하고 빼 1조 6235억원이다. 지난해 1조 4533억원보다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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