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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지웅 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곽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지만 법정구속되면 직무가 정지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지웅 기자 yang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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