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산신항 제2배후도로가 오는 6월께 착공해 2017년 개통된다. 이로써 부산신항에서 남해고속도로 간 운행거리가 18km, 통행시간은 17여분 단축된다.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국도 58호선과 소사-녹산 간 도로 등 김해·진해권 과 부산신항의 원활한 물류수송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연장 15.26km) 민간투자사업을 16일자로 실시계획 승인,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5020억원(민간 3846억, 국고 907억, 보상비 267억)이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가 BTO(건설-이전-운영)방식으로 추진한다.
도로가 개설되면 거가대교 개통과 부산항신항의 물동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기존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와 국도 58호선, 소사-녹산 간 도로의 교통 지·정체가 완화된다. 현행 도로망보다 운행거리 약 18.3km, 통행시간 17여분이 줄어 통행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부산항신항 배후에 조성될 대규모 물류단지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져 유발 교통량을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물류비 절감과 통과교통의 편익효과(사회·경제적 편익 689억원/년 예상) 증대, 부산항신항의 기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김해시·진해시의 체계적인 지역발전 등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제2배후도로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대당 1473원이다. 2004년 불변가격 기준이어서 개통될 때 통행료는 이보다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항이 될 부산신항과 내륙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로 민간재원 투자로 건설되는 민간제안사업"이라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 수준 역시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과 거의 같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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