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가격거품 빼고 실속설계 타운하우스의 착한 변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분 23초

고령화시대 맞아 부동산 대표주자로 각광

가격거품 빼고 실속설계 타운하우스의 착한 변신
AD

전원주택의 진화된 모델인 타운하우스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10억~30억원대의 고가의 주택이라는 이미지와 전원주택 보다는 부자들의 ‘별장’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타운하우스가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는 거품이나 군살을 빼내고 실질적인 수요자를 위한 주택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고령화시대와 은퇴인구가 늘어나면서 타운하우스가 다시 각광받고 있다.


타운하우스의 매력은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갖췄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 ‘전원주택’의 매력까지 더하면서 타운하우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목받는 부동산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운하우스는 출입문이 분리돼 있으며, 2~3가구가 한 개동을 쓴다. 자신의 테라스는 물론 마당까지 갖추고 있어 단독주택이나 다를 바 없다.

외국과 반대로 국내에서는 타운하우스가 그동안 고가의 주택으로 인식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했다. 분양 면적도 200~300㎡로 70평형대 규모였다. 구조는 2~3층에 분양가는 30억원 수준이다. 5년전만 해도 없어서 분양을 못받을 정도였지만 인기가 차츰 사그라들었다. 고속도로 확충과 KTX 등 교통망이 늘면서 서울 근교가 아닌 지방에 건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타운하우스는 최근 전용면적 85㎡(25.7평) 안팎의 ‘저가·중소형’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타운하우스를 공급한 한 관계자는 “타운하우스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저가형은 물론 도심 아파트의 답답함을 벗어나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단독주택의 쾌적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정서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분양가도 2억~10억원까지 다양하다. 아파트의 커뮤니티와 같은 시설은 물론 주변 자연환경과 산책로 등 기존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도권 저가형 타운하우스 속속 등장
최근 막내까지 분가시킨 장종필(65)씨는 부인과 함께 서울 도심에서 벗어나자고 했다. 장씨는 강원도나 충청권의 전원주택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사는 곳과 멀어진다는 생각에 부인이 반대를 해왔다. 경기도 역시 도심지역이라 장씨의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다. 최근 장씨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일산에서 분양하는 타운하우스 모델하우스 2곳을 돌아보고 왔다. 상류층의 집이라는 인식에 그냥 둘러보고만 오기로 했다.


모델하우스를 본 순간 장씨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분양가도 적당했고 주변 시설은 물론 서울과 근접성도 좋았다. 편의시설도 아파트와 다를 바 없어 장씨는 타운하우스를 계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정홍규(38)씨는 최근 자녀들과 서울을 벗어나 남양주로 이사하기로 부인과 약속했다. 전세값 부담과 첫째아이의 아토피 때문이다. 정씨 역시 최근 타운하우스를 둘러보고 왔다. 출장중 우연히 모델하우스에 들러 카달로그를 받아 부인에게 보였다. 정씨는 좀 더 지켜보고 타운하우스에 입주할 계획이다.


타운하우스의 매력은 도심외곽에 위치해 있고 저렴하다는 데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도 타운하우스 분양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다. 요진건설이 경기 고양시에서 선보이는 ‘풍산역 와이하우스’는 258가구 전체가 전용 39~59㎡짜리 소형으로만 구성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 8개 동 규모로 동 간 거리가 최대 15m에 이르러 채광권을 높였다. 또 단지 곳곳에 정원과 공원이 조성된다. 특히 전용 59㎡형은 기존의 90㎡형 아파트와 맞먹는 크기여서 3~4인 가구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분양가도 3.3㎡당 1300만원대로 서울지역 아파트 값보다 낮은 2억원 수준이다.


교통 환경도 좋은 편이다. 경의선 풍산역이 도보 5분 거리며 올해 말 예정된 경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공덕, 홍대, 용산역 노선이 추가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자유로 등을 통해 승용차로 서울까지 15분대에 갈 수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2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지역의 타운하우스 ‘일산 현대성우오스타’는 지하 1층~지상 5층 총 124가구로 전용면적 기준 124㎡형 84가구, 132㎡형 40가구로 구성됐다. 인기방송의 촬영장소로 이용될 만큼 전원주택 같은 아담한 분위기와 고급스런 인테리어, 조경이 결합돼 있다고 분양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중도금대출 2년치 이자를 지원하며 잔금 2년 후 납입 등의 조건으로 9500만~1억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선시공 후분양하며 즉시 입주도 가능하다.


가격거품 빼고 실속설계 타운하우스의 착한 변신 타운하우스는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은지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대우건설이 경기 성남 분당구에 분양하는 ‘운중동 푸르지오 하임’은 전용면적 84㎡의 단일 평형 144가구로 구성됐다. 판교권은 대형 타운하우스가 많은 곳인데 반해 중형으로 구성했다. 지형을 그대로 살린 계단식 설계를 비롯해 모든 가구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한다. 신분당선 개통으로 강남까지 10분대에 갈 수 있으며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승용차로 10분대에 강남에 진입 가능하다.


화성산업이 경기 용인시 공세동에서 선보이는 ‘한보라마을 화성파크드림프라브’는 총 261가구를 분양 중이다. 모두 84㎡형이며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키즈센터, 골프연습장 등 최신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갖췄다.


정부도 재개발 중단 대안으로 적극적 행보
타운하우스가 새로운 주택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우선 노후주택에 대해 주민합의만 있으면 타운하우스로 건립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은 이같은 타운하우스 흐름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지역은 재개발 사업 중단에 이어 땅주인과 건물주가 서로 달라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금융비용이 늘어나 사업도 힘들어진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안은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지역에서 땅 주인끼리 협의되면 ‘맞벽건축’을 통해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맞벽건축은 벽을 하나로 맞대고 주택이 줄지어 선 형태다. ‘땅콩주택’이 이 같은 개념에 속한다. 기존의 재개발처럼 내 땅을 팔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식이 아닌 자신의 땅에 집을 짓고 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다.


맞벽건축은 그동안 상업지역에만 허용됐다. 한 필지에서 주택을 지으려면 토지 경계로부터 50㎝ 간격을 띄워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유자 간 협의만 하면 건물 사이를 띄울 필요 없이 붙여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개정안이 바뀌면서 서울 지역에서 타운하우스 건설이 가능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건축사 관계자는 “맞벽 건축이 타운하우스 건설로 이어지면 남는 층을 임대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수익과 함께 주민부담을 덜 수 있어 타운하우스 건설 붐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재산권·시공사 브랜드 등 꼼꼼히 따져야
타운하우스는 매력이 많은 만큼 허점이나 위험도 높다. 중견 건설사들이 타운하우스 건설을 시작하기 전 이미 많은 저가형 타운하우스들이 등장했다.


가장 많은 문제가 재산권 행사가 불분명한 것들이다. 서울 근교의 한 타운하우스는 건설사에서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임대를 통해 분양했다. 집과 땅의 주인이 달라 재산권 행사 때문에 잡음이 많았다. 또 다른 타운하우스는 기존의 주택에 간격을 좁히다 보니 복층형으로 공급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공간으로 보이지만 실제 맞벽이 얇아 옆집의 대화도 그대로 들어야 했다.


그동안 도심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의 경우, 타운하우스에 대해 고민해야 할 대목이 있다. 전문가들은 타운하우스를 선정할 때 면밀하게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며 “도심에서 살다가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가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타운하우스를 선정할 때 건물이 아니라 ‘단지’를 사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에 정원과 담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만 볼 것이 아니라 외부 정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봐야 한다는 얘기다. 타운하우스가 20가구 이상일 때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건축형태에 따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각각 적용되는 건축법규와 인·허가 절차도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가 20가구를 넘더라도 한꺼번에 사업승인을 받지 않으면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타운하우스는 지하층을 평형에 넣은 경우에는 분양 평수만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하공간이 분양평수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물뿐 아니라 대지 지분도 봐야 한다. 타운하우스에서 대지 지분은 향후 재산권 행사와 투자가치에 크게 작용한다. 일반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분양평수에 50%수준이지만 택지지구나 단독주택형 타운하우는 2배 이상의 대지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본인 집의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이다. 교통편이 우수하더라도 타운하우스 대부분이 외곽지역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른다. 타운하우스는 별장이나 단순한 전원주택이 아니라면 생활밀접권과 가까워야 한다. 도심외곽이기 때문에 난방 효율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대체로 겨울철에는 춥다는 의견이 많아 난방비가 도심보다 2배 이상 나갈 수 있다. 몇몇 타운하우스의 경우 인지도가 전혀 없는 건설사에서 건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재산권 행사등 잡음이 여전하다. 시공사의 브랜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