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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캐피탈社 광고에도 경고문구 삽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부업과 동일금리 다른규제 논란
12월 이전 시행할 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 광고에도 과도한 대출을 경계하라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광고에도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한 규제는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업계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대부업체들은 현행법상 방송이나 지면 등 모든 광고에 반드시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등 3가지 문구 가운데 하나)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광고 시간의 5분의 1 이상 해당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구체적 지침도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케이블TV를 중심으로 하루에도 수십차례 방영되는 대출 광고에 시청자들이 쉽게 노출돼, 자칫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대부업체와 대출금리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제2금융업권은 이 같은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법정상한금리가 39%로 대부업체와 같고 광고 역시 대부업체 만큼 잦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법상 경고문구 등의 삽입이 요구되지 않는다. 법정상한금리 30% 수준의 캐피탈사의 경우 '경고문구 삽입 의무화'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12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광고 규제를 할 수단이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12월 이전에라도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광고에 경고문구를 삽입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광고에 반복 노출되는 시청자들에게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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